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표 : 외국인 전용보험 비교
구분 |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 | 보증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 제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용사업장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5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500만원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 월통상임금의 8.3%매월적립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 일시금3년/20,000여원(성별ㆍ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체류자격변경 | 외국인근로자 출국(일시 출국 제외) |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
지급금액 |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100.5~102.3% 지급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101~107.4%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400만원한도(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 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질병사망, 고도장해 :1천5백만원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
http://eps.sgic.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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