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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란?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12월 연말정산 처리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매년 12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표시된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는 이러한 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을 나타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연중에 과다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이, 부족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 명세서에 이 두 항목이 포함된 것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산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12월 31일 퇴사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모두 확정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사자를 계속 근로자처럼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근로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1:1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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