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불렸던 것은 현재 '간이대지급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4년 10월 작성된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목적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를 구분하고,
퇴직상태인지 재직상태인지 확인해주세요.
신청 가능한 기간에 시한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신청 절차 알아보기
○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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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판결문, 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은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문의
서류 준비, 혼자 진행하기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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