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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 - ②진정 신청방법

임금체불 상황일 때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임금 체불 처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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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체불임금의 해결 방법으로 진정/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진정서 입력의 예시입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노동포털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동일한 방법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