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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 - ①기본 절차 알기

임금체불 상황일 때 기본적인 처리 절차, 합의 및 고소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아래 기본적인 내용은 법제처 생활정보법령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33조 및 제34조 참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참조).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이후 노동부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사건조사에 들어갑니다.

시정지시가 있어 이행이 되면 사건 종결이 되는데

이때 불이행이 될 경우

1)검찰로 송치되어 - 처벌로 이어지게 되거나

2)가압류 강제 집행 -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인사조정신청,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등이 진행됩니다.

양측 중 누군가 한 쪽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때는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억울한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만큼

노무사,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경우 기업이 받는 처벌은?

임금체불을 한 기업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피진정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위 내용은 Google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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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연결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