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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지원

서류 행정 업무, 항공권 예약, 출국 만기 보험금 받는 방법 안내

귀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귀국 항공권을 예약해드립니다.

귀국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을 확인해드립니다.

이 많은 일들을 혼자 준비하지 않도록 K start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팅 혹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1) 임금정산

2) 근로자와 출국일자 협의(비행기 티켓 "편도"로 예매)

3) 출국예정신고

- 완전출국의 경우 전용보험 신청을 위해 출국예정신고 필요하고, 재입국특례자의 경우에도 출국예정신고 후 재입국특례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원칙)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시기 :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고

- 제출서류 : 출국예정신고서, 비행기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FAX, 온라인 신청(www.eps.go.kr)

※ 고용센터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발급 (전용보험 청구 시 필요)

4) 외국인근로자 출국 (외국인등록증 반납)

- 본국에 잠깐 휴가나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하면 안됨

- 체류기간 만료 후 완전 출국하는 경우 공항 출입국에서 등록증 반납

- 특히, 재입국특례자의 경우 1개월 후 입국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입국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 반납하고 출국

5) 외국인근로자 출국에 따른 신고의무(사용자)

-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고용변동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14. 7. 29. 개정)

- 3년 또는 4년 10개월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 간 만료'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 불필요하나, 만료일 전 완전 출국 시에는 퇴사일자와 출국일자 차이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퇴사 후 15일 이내 출국 시 출국예정신고를 통해 고용변동신고 처리됨)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금 신청 시 제출서류(보험사에 제출)

- 출국예정사실확인서(고용센터에서 준비)

- 보험신청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험금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확인서로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확인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 확인 후 지급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출국예정일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지급하거나, 본국 수령을 원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현지계좌 또는 송금전용계좌, 현지은행 수령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에 대한 지원사항

- 출국만기보험금(사용자 가입), 귀국비용보험금(근로자 가입) 청구 수령지원

- 출국만기보험금 및 실제 퇴직금 간의 차액 계산 지급

-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청구 수령지원(해당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귀국지원프로그램 활용 지원